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 사각지대 해소·입법적 권리보장 실태 진단17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국회토론회’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관한 입법적 타당성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기조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점검하고, 위장자영업자 양산 방지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며, 노동법 및 노동정책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연단에 나서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신규 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총 2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적정 보수 및 안전할 권리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보편적 권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근로자 추정제도의 올바른 입법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제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진행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의 실무 행정 책임자들이 패널로 배석해 구체적인 안착 과제를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 이신송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 원장(변호사),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허기훈 고용노동부 노무제공과 과장,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노무제공자 및 근로기준 정책 소관 부처별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산업계 법적 불확실성 완화 대책,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및 위장자영업 실태 단속 대책, 법학계가 진단하는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국회토론회는 국회 내 노동 정책 연구 의원모임인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다. 현재 국회노동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공조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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