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영진' 개인범죄·기업 분리심사를…비덴트 거래정지 해제 청원외감 '적정'으로 재무건전성 입증…외부 세력 일탈에 기계적 거래정지 처분 비판
소액주주 보호 최우선 상장심사 제도개편 제안… 실질 범죄자 핀셋 수사·은닉재산 전액 환수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본원적 펀더멘털과 무관한 외부 그림자 세력의 일탈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전면 정지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부당한 거래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개인의 경제 범죄와 기업의 존속 가치를 분리 심사하도록 기계적인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개편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게시된 ‘비덴트 거래정지 해제 및 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행정편의주의적 한계를 지적하는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07월 08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세제/금융/예산 소관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유 모씨는 비덴트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건전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외부감사 적정으로 입증된 비덴트에 대한 부당한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배후 세력과 가짜 경영진에 대한 핀셋 수사를 진행해 은닉 재산을 전액 환수하는 한며, 형식적인 직함이나 외부 개입으로 발생한 경제 범죄 시 개인의 범죄와 기업의 가치를 철저히 분리하도록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주주총회로 선임된 적법한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십수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관계 당국의 기계적인 잣대를 날카롭게 고발했다.
"기업의 펀더멘털은 정상인데, 권한 없는 자들의 범죄 사실만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십수만 주주의 자금을 동결하는 것이 과연 자본시장의 합리적인 논리입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데, 왜 그로 인한 가혹한 형벌은 회사와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까?"
본 청원은 범죄자들의 계좌를 정지시키고 징벌적 책임을 묻는 상식적인 처벌 대신, 기계적인 상장적격성 심사로 소액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자본시장의 생명인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회복해 평범한 국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아달라는 소상공인 및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비덴트 거래정지 해제 및 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07월 08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08 ~ 2026-07-08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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