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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연예인 초과수익 사회환원세 도입 국민청원 등장

대중문화 산업 성공의 공공재적 기반 지적…연10억초과 소득에 부과 요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9 [11:56]

초고소득 연예인 초과수익 사회환원세 도입 국민청원 등장

대중문화 산업 성공의 공공재적 기반 지적…연10억초과 소득에 부과 요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09 [11:56]

 

광고 모델료·출연료 등 영향력 기반 소득 중심 과세 주장

별도기금 조성 청년예술인 지원·문화복지 재원활용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상위 초고소득 대중문화인의 막대한 수익이 개인의 재능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인프라 등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된 만큼 초과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일반 연예인이나 중소 창작자의 부담은 제외하고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 한해 누진적인 사회환원 부담을 부과하는 ‘초고소득 대중문화 초과수익 환원세’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게시된 ‘초고소득 대중문화인의 초과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세 도입에 관한 청원’은 대중문화 산업의 성과 공유 방식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07월 08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개혁 및 세제 소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강 모씨는 국가 핵심 산업의 초과이익 사회 환원 논의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 분야 역시 방송망, 인터넷 플랫폼, K-콘텐츠 지원 정책 등 공공적 인프라의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연간 대중문화 관련 소득 10억 원 이하에는 추가 부담을 두지 않되, 10억 원 초과 구간부터 최고 1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3%에서 20%의 국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지방세 10%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과세 대상을 전체 소득이 아닌 광고 모델료, 출연료, 팬덤 플랫폼 및 굿즈 수익 등 대중적 영향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고, 해당 재원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과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등에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대중문화 산업의 성공이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기존 조세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초고소득 연예인의 수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망, 인터넷 플랫폼, 문화정책, 팬덤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사랑이 결합되어 형성됩니다. 국민 전체가 만든 기반 위에서 형성된 초고소득이라면, 그 초과수익의 일부를 다시 국민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이익이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1인 법인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조정하는 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중적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생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초고소득 대중문화인의 초과수익에 대한 사회환원세 도입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07월 08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08 ~ 2026-07-08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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