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터져도 보상 막막…민간 지하개발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배준영, ‘지하안전법’ 개정안 발의…준공후 사후 모니터링제 도입·지하안전 정보공개 추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도심지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투자 체계를 다지고, 민간 지하개발 사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준공 이후 수년에 걸쳐 발현되는 지하개발의 복합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베일에 싸여있던 지하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 위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지하 굴착 등 지하개발 사업이 주변 지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잠복해 있다가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싱크홀 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준공 이후 사후관리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국가·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재정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침하 사고가 발생해도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이나 보험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사후 약방문식 대책에서 벗어나 상시적 감시와 든든한 재정·보상 장치를 아우르는 4대 지하안전 강화책을 명시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투자 확대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지하개발사업자가 공사를 마친(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주변 지반과 지하시설물의 변동 양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안 제20조의2 신설).
민간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사고 발생 시 복잡한 소송 전이라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을 받도록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내가 사는 동네의 지반침하 위험성과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시스템을 도입했다(안 제47조의2 신설).
이번 개정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감이 컸던 ‘지하 공간’의 안전 패러다임을 사전 심사 중심에서 ‘전 주기적 사후 관리’로 대전환하는 입법이다.
특히 민간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는 싱크홀 사고 발생 시 시공사와 시설 관리 주체 간의 지루한 책임 공방 속에서 정작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들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굴착 공사가 끝나 흙을 덮고 건물이 올라간 뒤에도 사업자가 주변 지반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해야 하므로, 건설업계의 날림 공사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안은 인허가 단계에만 규제가 몰려있던 기존 법안들과 달리, '준공 이후 사후 모니터링 책임'이라는 사후적 연속성을 부여하고 '정보공개'와 '의무보험'이라는 실천적 수단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돋보인다.
건설 업계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모니터링 비용 증가에 따른 조율 과정이 예상되나, 최근 급증하는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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