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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호사 없어 병동폐쇄…지역간호사제 도입 청원

단순 정원 확대 정책 실효성 상실…신규 간호사 1년내 이직률 50% 달해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07 [18:25]

지방 간호사 없어 병동폐쇄…지역간호사제 도입 청원

단순 정원 확대 정책 실효성 상실…신규 간호사 1년내 이직률 50% 달해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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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곽상언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대도시와 인력격차 최대 140배…

지방 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학비전액 지원·5년 의무 복무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 인력 쏠림 현상을 막고,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방 의료기관의 필수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간호사제’의 도입과 관련 지원을 법제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7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등록된 ‘수도권 쏠림 방지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관련 지원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의료 인프라 붕괴를 체감해 온 지방 주민들과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려온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동의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5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윤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지방 간호대학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비와 정착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보건의료 인력 수급 체계의 문제점은 통계청 조사 기준 인구 1,000명당 일반 병상 수는 비수도권(8.8개)이 수도권(5.8개)보다 많음에도 활동 간호사 수는 대도시와 지방 간 최대 140배의 극단적 양극화 발생,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처방 및 업무 부담률이 수도권 대비 최대 10배에 상회하는 과도한 노동 강도, 처우 격차를 방치한 채 공급량만 늘려 신규 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약 50%에 육박하는 단순 증원 정책의 실효성 상실 등이다.

 

청원인은 지방 의료기관들이 병상 시설을 갖추고도 정작 이를 운영할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병동을 폐쇄하거나 응급실 가동을 축소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하며 서울 지역은 의사 1인당 간호사 수가 3.38명인 반면, 지방 100~2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무려 8.25명에 달해 지방 간호사들의 조기 이직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필수 의료 공백과 수도권 원정 진료 부담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꼬집음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기존의 단순 증원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지방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인·안착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3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첫째, ‘지역간호사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이다. 간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여 지방 간호대 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간호사 면허 및 선발 제도의 기준을 확립하라는 요구다.

 

둘째, 의무 복무와 연계된 장학 체계 구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공동 부담하여 장학생에게 학비 전액과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에서 최소 5년 등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의무 복무 관리 시스템 및 정착 인센티브 보장이다.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무 종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경력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인프라와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아 면허 소지자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지역 단위의 인력 묶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대두되어 왔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가적 당면 과제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염원하는 대중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수도권 쏠림 방지 및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관련 지원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및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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