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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실시간 검열 논란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중단 청원 2만명 육박

“모든 데이터 전수 조사, 통신 자유 침해·토종 IT 생태계 고사… 디지털 판옵티콘 우려”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2:29]

AI 실시간 검열 논란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중단 청원 2만명 육박

“모든 데이터 전수 조사, 통신 자유 침해·토종 IT 생태계 고사… 디지털 판옵티콘 우려”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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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당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사법 심의 없는 ‘선차단 후심의’ 긴급 접속 차단법 폐지 촉구…동의율 39% 기록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 및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규제를 전면 중단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2만 명에 육박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과도한 기술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등록된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령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기준 동의자 수 1만9701명을 기록하며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39%를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6일 마감될 예정으로,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법안 재검토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배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정부가 강행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차단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수단과 과정에서 심각한 민주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의 초석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청원인은 먼저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이미지·영상)를 AI가 실시간으로 전수 조사하는 방식이 사실상 ‘전 국민 상시 감시 체제’이자 ‘사전 검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고리즘 오검측으로 인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자동 삭제될 위험이 있으며, 국가 주도의 투명성 센터 설립이 민간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 부담과 역차별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요구하는 고성능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검열 서버 사양을 맞추기 위해 중소 커뮤니티와 IT 사업자들이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 플랫폼(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기고 토종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심의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즉각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긴급 접속 차단법’의 행정 편의주의적 남용 우려도 제기됐다.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게 확대될 경우 비판적 여론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입을 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한 우회법이 존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중한 컴퓨팅 자원을 서비스 혁신이 아닌 감시에 낭비해 국가적인 AI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모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 즉각 중단 ▲민간 기업의 검열 비용 보전 대책 마련 및 자율 규제 체제 전환 ▲독소 조항을 내포한 ‘긴급 접속 차단법’ 폐지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동안 주무 부처와 관계 기관은 불법 디지털 성범죄물과 저작권 침해 자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고도화된 기술적 조치와 긴급 차단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IT 업계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과잉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기술 규제의 적정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이 마감을 앞두고 이용자들과 업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2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이끌어낸 만큼, 최종 청원 성립 요건 달성 여부와 향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령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6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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