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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인가, 온라인 검열인가"…정보통신망법 폐지 청원 국회행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과방위 정식 회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26 [13:19]

"가짜뉴스 규제인가, 온라인 검열인가"…정보통신망법 폐지 청원 국회행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 과방위 정식 회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26 [13:19]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권향엽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부 주도 투명성 센터, 가짜뉴스 정의 과정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징벌적 손해배상’ 압박에 플랫폼 자기 검열 유도 우려…美국무부도 경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오는 2026년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의 온라인 사전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려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전면에 부각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등록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달 7일 마감 직전 54,416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5만 명)을 100%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의 독소 조항 여부와 시행 연기·재검토 가능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국가적 검열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며 “정치적 편향성 개입과 플랫폼의 자기 검열 유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법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설립되는 정부 차원의 ‘투명성 센터’와 민간 팩트체크 지원 사업의 편향성 우려다. 

 

청원인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정부나 산하기관이 자의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전례를 들며, 정부 예산을 받는 팩트체크 활동은 공정성을 잃고 관제 검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는 모호한 불법정보 기준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종교 탄압 위험이다. 

 

개정안 제44조의7에서 ‘혐오 표현’을 불법정보에 포함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집권 세력의 가치관과 매치되지 않는 종교적 설교나 개인이 게시한 성경 구절 등이 ‘반인권적 허위 선동’이나 ‘혐오 표현’으로 몰려 검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셋째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플랫폼 기업의 강제적 사전 검열 유도다. 

 

개정안 제44조의10에 도입된 ‘플랫폼 과징금’ 및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불법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거액의 배상 책임을 피하고자 논란 소지가 있는 종교 콘텐츠나 비판적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화이트아웃)하는 ‘자기 검열’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통찰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 과방위에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무효화 및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플랫폼 연대책임 조항 삭제 ▲온라인 불법정보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 기준 재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 등 입법 주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급증하는 악성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훼손된 명예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시민사회와 IT 업계, 종교계 일각에서는 법안의 모호한 규정이 권력 비판을 막는 재갈로 쓰이거나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왔다.

 

법 시행을 단 두 달 앞두고 규제 당국의 입법 강행 기조와 이용자들의 자유 수호 열망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정면충돌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7월 법 시행 전에 극적인 조항 수정이나 유예 조치를 이끌어낼지 정보통신업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반대 청원’은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심사 단계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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