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경험도 학점으로…현장 경력 인정 '학점인정법'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계좌제 이수자 학점 인정…연구·실습·업무수행 등 반영 확대
"평생학습 시대 맞춤형 제도" 기대 속 평가기준 마련은 과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등 10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의 실무 및 연구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0)’을 지난 14일 발의한 가운데 18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축적한 다양한 학습경험과 현장 실무 능력을 사회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시대의 학점인정 사각지대를 정조준했다.
그동안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개인의 다채로운 학습경험을 누적·관리하는 '학습계좌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평가인정을 거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점을 직결해 인정해 줄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평생학습 트렌드에 발맞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현장에서 능력 개발을 위해 쌓은 학습·연구·실습 및 업무수행 경험 등 실질적인 경험 자산을 학점으로 적극 포섭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도 커진 실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한 학습자에게 정식 학점인정의 길이 열린다.
특히 산업체나 연구 현장에서 업무수행과 실습을 통해 증명된 특정 경험 보유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와 일-학습 병행 문화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돼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학벌 중심 사회에서 역량 및 경험 중심 사회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당위성론과, 산업체 업무수행 및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체계 마련 및 기존 고등교육 학위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개인의 현장 경험과 학습 역량을 제도권 학점으로 공식 인정하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직장인 학습자, 교육계 관계자 등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8 ~ 2026-05-27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교육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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