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가짜뉴스 대응 국가가 맡는다…미디어교육위 설치법 입법예고

방통위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범정부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추진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9 [16:16]

가짜뉴스 대응 국가가 맡는다…미디어교육위 설치법 입법예고

방통위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범정부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추진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5/19 [16:16]

▲ 김우영 국회의원

 

부처별 산재된 지원 체계 일원화·정책 통합

OTT·SNS 시대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3년 기본계획 수립…정치중립·부처조율 쟁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우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등 13인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을 키우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을 지난 14일 발의한 가운데 18일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OTT와 SNS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이 비대해진 반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분별해낼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및 산하 기관별로 쪼개져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당연직 및 위촉위원이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회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밀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비판적 이해·창의적 활용 능력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전문 교육시설과 시행기관을 지정해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국민의 민주적 소통 능력과 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의안은 제22대 국회 제435회 회기 중에 발의돼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향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미디어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기존 부처 간 주도권 조율 문제 및 미디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위원들 간의 꼼꼼한 정책 질의와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디지털 가짜뉴스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교육계, 언론계, 미디어 플랫폼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의 의견목록에는 정책 수요자들과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실시간으로 등록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입법예고 마감일까지 국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기간: 2026-05-18 ~ 2026-06-01

의견제출 방법: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온라인 등록 / FAX (02) 6788-5248 / 우편 제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