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 국제 수준으로…300톤이상 어선 '비상훈련' 의무화서천호, 케이프타운 협정 이행 ‘원양산업발전법’ 발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027년 발효 예정인 국제 협정을 준수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어선의 비상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15일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대비해 국내법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선원법」은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비상훈련을 규정하고 있어 2027년 2월 발효되는 국제 협정의 기준인 '300톤 이상 어선'에 대한 훈련 의무가 국내법상으로는 미비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이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명문화했다(안 제28조의5 신설).
특히 훈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확보했다(안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서천호 의원은 “원양어업은 거친 해상 환경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안전 기준에 발맞춰 비상대비훈련을 정례화해 우리 선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케이프타운 협정)에 선제적으로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법안 통과 시 원양어선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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