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 배당성향 26%… 미 41%·일·36%·인도 39% 대조
배당성향 일정수준 이상 상장사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인하 추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당 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의 최근 10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은 물론 중국(31%), 대만(55%), 인도(39%) 등 신흥국에도 뒤처지는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배당성향은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 역시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쏠리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5% 이상 늘렸거나,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확대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고, 건전한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시장 자율을 존중하되, 배당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준현, 김문수, 박정현, 송옥주, 양부남, 이수진, 차지호, 최혁진, 황명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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