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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시 건물내서도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 규제완화 추진

박희승,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8/08 [12:01]

선거운동시 건물내서도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공직선거법 규제완화 추진

박희승,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8/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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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희승 국회의원     ©

유권자 알 권리 제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

일정 소음기준 마련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장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옥내에서도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확성장치 사용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토론회장 등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돼,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엄격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성량 차이를 보완해 공정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수단"이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는 실내 공간에서도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온라인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며 “꽉 막힌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장 선거운동의 방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유권자와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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