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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전력시장, '공정경쟁' 감독기구 신설 대두

허성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5/23 [15:42]

판 커지는 전력시장, '공정경쟁' 감독기구 신설 대두

허성무,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5/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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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국회의원실     ©

 한국전력감독원 설치 법제화 추진 

 사업자간 공정경쟁·계통 신뢰도 확보

 

'의결기구'인 전기위원회 기능도 확대

 심의기구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응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은 21일 전기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전력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에서 사업자들 상호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체이다. 이를 위하여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전기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전력시장 감시와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급변하는 전력시장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여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관 사무의 명확화 및 위원의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해 전기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허성무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으로 전력시장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조직과 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전기위원회 위상 강화와 한국전력감독원 설치를 통하여 시장감시, 전력계통 감독,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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