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장애인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가해자 분리조치도

서미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5/19 [12:33]

장애인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가해자 분리조치도

서미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5/19 [12:33]
본문이미지

▲ /사진=서미화 국회의원     ©

장애인 학대근절·사회서비스 안전이용

제도장치 필요…피해자 권리보장 지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에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장애인 관련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의 법적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장애인 학대 신고 대응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장애인을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피해장애인이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고,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피·가해자 분리조치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학대 근절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입법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미화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으로 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피해장애인 쉼터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서미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장애인본부장으로 임명되어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