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보급은 걸음마…野, 산업지원법 추진김정호 '해상풍력 보급·산업육성 특별법' 발의컨트롤타워역할 위원회 신설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조성
지구지정 등 권한 산업부 일원화 기존사업권 인정·풍황데이터 매수 산업계 의견 폭넓게 수용 반영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의 기존 사업권을 인정하고 입찰 시 우대하는 등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산업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 기준 9%로, 전 세계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을 갖추고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벗어나지 못해 보급이 지지부진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직접 입지 선정과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체계적 지원 부재로 해양 공간의 비효율적 이용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정호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상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김정호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는 달리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 ▲기존사업권 인정 및 풍황시설 외에 계측이 끝난 사업의 풍황데이터 매수 허용, ▲제주 예외 규정 제외(21대 합의안 이후 강원과 전북 등 특별자치도 추가 지정 감안), 다만 경과규정으로 기존 지정사업 인정, ▲항만 지원뿐 아니라 선박 지원 가능,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변경 시 절차 간소화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공동접속설비 사업자 변경 필요 시 간소화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공동접속설비 이용을 요청한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송전사업자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구 지정이 아닌 지역의 기존 사업권도 인정하고 풍황계측기 외에도 풍황계측자료도 매수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또한, 기존 항만시설의 지원뿐 아니라 선박 지원도 가능하게 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전용설치선박 등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기사업허가등의 금지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해상풍력 산업이 국가의 미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호의원은 “이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자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재생에너지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해상풍력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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