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체 징계 103건…중징계 42% 형사소송 기소 이상 처분도 30건이나 공무원 12명에 징계부가금 4천여만원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0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3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갑질’(19건)과 ‘성비위’(14건)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관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징계의 41.7%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강등) 처분이었으며, 30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응·금품수수·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총 4181만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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